연차 계산기 2026
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내 연차가 며칠인지, 안 쓴 연차를 돈으로 받으면 얼마인지 바로 나와요. 입력값은 내 휴대폰 안에서만 계산돼요. (입사일 기준)
이번 연차 기간에 생긴 연차-
근속 기간-
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-
미사용 연차수당(세전)-
근속연수별 연차 개수
| 근속 | 새로 생기는 연차 |
|---|---|
| 1년 미만 | 한 달 개근마다 1일 (최대 11일) |
| 만 1년 · 만 2년 | 15일 |
| 만 3년 · 만 4년 | 16일 |
| 만 5년 · 만 6년 | 17일 |
| 만 7년 · 만 8년 | 18일 |
| 만 9년 · 만 10년 | 19일 |
| 만 11년 · 만 12년 | 20일 |
| 만 15년 | 22일 |
| 만 21년 이상 | 25일(최대) |
어떻게 계산하나요
- 입사 첫 1년: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, 최대 11일.
- 만 1년이 되고 그 1년 동안 80% 이상 출근했으면 15일. 그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.
-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.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는데 못 썼다면 남은 날만큼 연차수당(1일 = 통상 시급 × 8시간)을 받아요.
- 딱 1년(365일) 계약하고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최대 11일만 인정돼요(대법원 2021다227100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).
-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연차가 의무가 아니에요(2026년 10월 기준). 정부가 5인 미만까지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, 바뀌면 이 페이지도 고칠게요.
- 회사에 따라 1월 1일 기준(회계연도)으로 연차를 주기도 해요. 그 경우 숫자가 다를 수 있지만,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