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, 부모님도 받을까? 2026 모의계산
월급 · 국민연금 · 집 · 예금만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받을 수 있는지가 바로 나와요. 만 65세 이상 · 보건복지부 공식 산식.
월 소득인정액-
선정기준액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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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달 최대 기초연금-
2026년 기초연금 기준 한눈에
| 구분 | 혼자(단독) | 부부 |
|---|---|---|
| 선정기준액(소득인정액 이하면 대상) | 월 247만 원 | 월 395.2만 원 |
| 한 달 최대 기초연금 | 34만 9,700원 | 55만 9,520원(각 20% 감액) |
| 근로소득 공제 | 월 116만 원 빼고, 나머지의 30% 더 빼 줘요 | |
| 재산 기본공제 | 대도시 1억 3,500만 · 중소도시 8,500만 · 농어촌 7,250만 | |
| 금융재산 공제 | 2,000만 원 | |
2025년엔 단독 228만 · 부부 364.8만 · 최대 34만 2,510원 · 근로소득 공제 112만 원이었어요.
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해요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= 0.7 × (근로소득 − 116만 원) + 기타소득(국민연금 · 개인연금 · 이자 · 임대 · 사업소득 등)
- 재산 환산액 = {(일반재산 − 지역 기본공제) + (금융재산 − 2,000만 원) − 부채} × 연 4% ÷ 12
- 4,000만 원 이상 자동차 · 골프 등 회원권은 값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봐요(10년 넘은 차 · 생업용 등은 예외).
-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집에 살면 연 0.78%를 소득으로 더해요.
이러면 줄거나 못 받아요
- 국민연금 월 52만 4,550원 초과: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(최대 50%까지, 국민연금 가입 기간 · 금액에 따라 달라짐).
-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% 감액.
- 소득인정액 +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만큼 감액(소득역전 방지).
- 공무원 · 사학 · 군인 · 별정우체국연금 받는 분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