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

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(2026년 1~12월 급여분),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. 입력값은 내 휴대폰 안에서만 계산돼요. 빈칸은 0으로 두면 돼요.

① 월급
② 가족
70세 이상 ·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
③ 카드 · 현금영수증(1년 합계, 원)
④ 그 밖의 공제(1년 합계, 원)
4대보험(자동 추정 — 원천징수영수증 값이 있으면 고치기)
예상 결과-
결정세액(소득세 + 지방소득세)-
이미 낸 세금(소득세 + 지방소득세)
실효세율(총급여 대비)-

입력값으로 계산한 예상치이며 확정 환급액이 아니에요. 참고용이며 세무 조언이 아니에요.

예상 결과-
계산 과정 보기

이 숫자에서 놓치기 쉬운 것

어떻게 계산하나요

  1. 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 − 근로소득공제(구간별 70% ~ 2%, 최대 2,000만 원)
  2. 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− 인적공제(1명당 150만 원 등) − 국민연금 − 건강 · 고용보험 − 카드 · 청약 공제
  3.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(6 · 15 · 24 · 35 · 38 · 40 · 42 · 45%)
  4. 결정세액 = 산출세액 − 근로소득 · 자녀 · 연금계좌 · 보험 · 의료 · 교육 · 기부 · 월세 · 결혼 세액공제(특별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유리하면 그쪽으로 자동 선택)
  5. 환급 · 추가 납부 = 1년 동안 매달 떼인 세금 − 결정세액(지방소득세 10% 포함)

반영 안 한 것: 월세 배우자 추가 공제(2026년 신설) ·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·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· 주택담보대출 이자 · 부녀자 · 한부모 공제 · 고향사랑기부금 특례 · 소득공제 대상 아닌 카드 사용(보험료 · 세금 · 해외 등). 해당되면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(대개 환급이 늘어요). 부양가족 · 월세 · 카드 공제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. 2027년 1월 홈택스 「연말정산 간소화」 자료로 다시 넣어 보세요.

자주 묻는 것

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?

회사가 2027년 2월분 월급을 줄 때 정산해요(소득세법 제137조). 그래서 보통 2월 월급이나 3월 초 월급에 더해지거나 빠져요. 회사마다 지급일이 달라요.

「13월의 월급」인데 왜 더 내라고 나와요?

매달 떼는 세금(간이세액표)은 어림값이라, 1년치 공제를 다 넣고 다시 계산한 세금(결정세액)이 더 크면 차액을 더 내요. 상여 · 성과급이 많았거나, 매달 떼는 비율을 간이세액의 80%로 골라 둔 경우에 자주 생겨요.

정확한 숫자는 어디서 보나요?

2027년 1월 홈택스 「연말정산 간소화」가 열리면 카드 · 의료비 · 보험료 등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. 그 숫자를 이 계산기에 다시 넣으면 더 정확해져요. 이미 낸 세금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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